교차로내에서 우회전차와 좌에서우로직진차와의 과실비율보상관련
교차로내에서우회전도중좌측에서직진하던 타차량과접촉한사고에대한 과실비율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의조언부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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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내에서우회전도중좌측에서직진하던 타차량과접촉한사고에대한 과실비율에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해당 교차로에 신호가 있는 도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회전중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진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닌 이상 통행의 우선권은 직진차량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은 우회전차량은 70-80%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우회전 차량의 진입거리, 충격부위등이 추가고려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하는 차량보다 직진 차량이 우선이며 우회전은 신호없이 우회전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호가 없는 경우 교차로 유형에 따라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60%이상으로 산정이 됩니다.
직진 차량이 신호 직진인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경우 본 차선의 진행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 여부는 교차로 신호 유무, 도로 크기 및 우회전 도로 신호 유무 등 좀 더 자세한 부분의 사고 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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