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2p 금융자체는 어떠한 불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p2p 금융중개업체는 대부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1. 대부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미등록 업체인 경우
2.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에는
각각 대부업법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것이므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