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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개개비195
숙련된개개비195
20.06.05

이것도 사기죄에 포함인가요?취하비용 변제?

저가 게임 아이템을 팔려고 글을 올리고연락을 받았슴니다 인터넷으로 연락을 하다가 사기를 칠 시에 신고까지 한다 그래서 안친다고 하고 계좌번호를 넘겨 받았습니다(연락처를 교환 안한상태)그타이밍에 핸드폰이 나가서 돈만 받고 잠수탄 사람이 돼었습니다 수리센터에서 매인보드가 나갔다해서 수리하고 왔는데 핸드폰이 초기화 되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처가 없으니 돈받을려면 나중에라도 연락 오겠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이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그래서 한 몇주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기칠 의향이 있냐 그랬을때 잠결에 무심코 네네거리다가 끊었습니다 일어나서 나중에 저가 피해자한테 연락을 드렸고 사기를 칠 의향이 없었고 죄송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이미 고소를 했다하시고 놀란마음에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고 마음이 풀렸는지 원래 금액 16000원+100000원을 더 붙이라 해서 일단 알겠다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취하 내역을 무슨수로 적을까 해서 알아서 대충 적어달라고 한후 연락을 그만 뒀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교통비라더니 기름값 그럼 금액을 변제를 저가 해드려야하나요?민사넣지도 않았다고 해놓고선 소취하 비용을 왜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영수내역도 안보여 줘놓고 오늘 따지니 취하를 안해준다네요?금액을 변제를 했고 저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나요?영수내역을 안보여 주셔서 돈을 변제를 왜 해드려야하냐고 그랬더니 취하를 안해주신다 하더라구요 이것도 역신고 가능하나요?취하를 목적으로 금액을 변제 해라고 했으니 이금액을 변제하면 이사람도 사기협박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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