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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딩고122
영특한딩고12224.02.27

자영업자 로또 이벤트 영업사원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자영업자입니다 . 한가한 시간에 로또 이벤트팀에서 나왔다고 로또 마케팅 이라고 영업하러 왔습니다

복권 한장에 5000원이지만 한장에 400원에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일주일에 같은번호 100장, 자기가 찍어준 임의번호의 복사한 로또종이 100장을 저희 가게 이름을 세겨서 받으면 제가가서 제가 로또방가서 원본 한장을 사는 겁니다.

복사된 로또로 손님들에게 나눠주면서

마케팅하구 만약 당첨이 되면

_ 20프로는 제가 받고 나머지는 당첨된

손님에게 다 나누는 방식입니다.

영업사원이 위약금도 없고 회비도 없고 남으면 교환해준다고 해서

혹해서 카드로 6개월치 결제해버렸네요.

제가 로또를 잘몰라서 알아보니 당했더라구요.

혹시 환불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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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받으려면 계약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 등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가지고 이에 대한 취소를 주장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사기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임의로 복권 등을 취급 하는 것으로 복권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있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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