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입니다 . 한가한 시간에 로또 이벤트팀에서 나왔다고 로또 마케팅 이라고 영업하러 왔습니다
복권 한장에 5000원이지만 한장에 400원에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일주일에 같은번호 100장, 자기가 찍어준 임의번호의 복사한 로또종이 100장을 저희 가게 이름을 세겨서 받으면 제가가서 제가 로또방가서 원본 한장을 사는 겁니다.
복사된 로또로 손님들에게 나눠주면서
마케팅하구 만약 당첨이 되면
_ 20프로는 제가 받고 나머지는 당첨된
손님에게 다 나누는 방식입니다.
영업사원이 위약금도 없고 회비도 없고 남으면 교환해준다고 해서
혹해서 카드로 6개월치 결제해버렸네요.
제가 로또를 잘몰라서 알아보니 당했더라구요.
혹시 환불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