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비품을 중고마켓에 비품 판매시 증빙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 고정자산으로 잡혀있는 비품이 너무 많아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중고마켓에다가 팔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되는 일반인입니다.
회계증빙 질문드립니다.
관련 법규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면 되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출을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체 발급을 통해 국세청에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