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비품 중고마켓에 판매 시 증빙 및 관련 법규
법인회사 비품을 중고마켓에 비품 판매시 증빙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 고정자산으로 잡혀있는 비품이 너무 많아서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중고마켓에다가 팔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되는 일반인입니다.
회계증빙 질문드립니다.
관련 법규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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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시면 되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출을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체 발급을 통해 국세청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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