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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올빼미273
강렬한올빼미27321.03.24

회사에서 상품을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로 매입?하는거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가 중고거래 플랫폼인데요.

회사돈인지 개인돈이지 알 수 없으나 현재 회사에 있는 플랫폼에서 상품을 팔기위해서

번개장터, 당근마켓에서 매입하고 리셀러 형식으로 하는것 같은데

직원들에게 입금해서 직원들이 사오는 형식입니다.

이 자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그럴텐데요.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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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발생서가 발행되지 않는 형태라면 조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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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운영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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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거래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익 등이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는 점에서 소득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실제 거래 등이 없지만 다른 목적 (거래 영향력 등의 증대)으로 물건의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될 여지도 있는 점에서 정확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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