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거래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익 등이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는 점에서 소득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실제 거래 등이 없지만 다른 목적 (거래 영향력 등의 증대)으로 물건의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 될 여지도 있는 점에서 정확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