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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독특한동고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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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보험 합의없이 종결처리한 경우

교통사도로 대인접수했고 (100% 상대방 과실

)

병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방 대인 보험 담당자랑 합의하려다

마지막에 치료를 더 받는 거로 하고 전화를 했는데

오늘 병원가니 어제자로 합의 종결되었다고 통보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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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해당 사항을 이야기 한 후에 지불 보증을 이어달라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

    병원의 경우 보험사의 지불 보증이 있어야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고 보험사 측에 청구를 하기

    때문이며 합의금을 받고 확실한 합의 의사를 밝혀야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적용되는 전 자동차사고 관련해서 경상환자 장기간(4주 초과) 치료 원할 경우 진단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보험사 제출해서 치료 연장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병원에서 연장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으니 심사자에게 연락해서 치료를 더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진단서 올려달라고 한 후에 치료 계속 가능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싸인을 받아야 합니다.

  • 치료를 하루 더 받기로 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하루 지불보증 요청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대인 종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았다면 종결은 없습니다)

    다만 12-14급 상해의 경우 4주 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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