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배상하려는데 의견이 안맞는데 어떻게 하나요?
친구랑 놀다가 공을 잃어버렸는데요 친구와 축구공으로패스를 하다가 공 주인친구가 마지막패스를 줄때 그공 일단 너 가지고 있어라고 말한뒤 제가 뻥차서 차밑으로 공이 들어갔는데요 저는 그친구가 차에 공들어간거 보고 도망가는줄알고 화를 냈는데 그친구는 못봤었고 제가 찬 공소리를 듣고 놀라서 그리고 나서 이거때문에 화가나서 공을 안주었는데 다음날쯤에 친구가 공을 가지러 오는데 공을 꺼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오면 공을뺄려고 했는데 친구가 비가온다고 공을 안가지러 왔고 저는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안온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나서 그냥 그공을 냅뒀는데 그공이 사라져서
배상을 하리거 했는데 의견이 안맞아아서 몇대몇으로 배상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 하는 경우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의 배상액은 극소액이기 때문에 50:50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호 의견이 맞지않는 상황에서는 5 대 5로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다만 도저히 합의가 안 된다하시면 배상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청구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배상을 받고자 하는 측에서 소송을 걸어 법원 판결을 받고 그 판결 내용대로 인정하여 배상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