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제출한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기존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었으나,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 제한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1)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구체적으로는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 2)노동쟁의 발갱 시 의무자별로 각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정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