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

임신 관련 지원금을 비직장인도 받을 수 있나요?

직장 그만 둔지 얼마 안됬는데 임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임신으로 육아휴직하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직장없이 피부양자인 지금은 제가 혜택 받을 지원금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지급이 됩니다. 현재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지역 자체적으로 임신에 대한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니

    시청, 구청 등 여성가족과 등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