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0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일괄 제공동의를
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1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 추가세액을 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 달에 원천징수세액이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겨웅
다음달로 이월되어 환급세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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