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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23.01.13

연말정산 처리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저희회사같은경우 연말정산을 1월15일부터한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급일은 언제쯤이냐고물으니 3월달쯤이라고하는데 이날이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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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료 근로자에게 자료 수취의 경우 1월~2월 초까지 진행합니다.

    그렇게 정산된 세금에 대하여 2월 급여대장에 반영됩니다.

    따라 질문자님이 물어보신대로 3월 달쯤 이체 되는것이 맞을것으로 판단됩니다(2월 급여가 일반적으로 3월달에 지급되다보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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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보통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시작하여,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 3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진행 시기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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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일정은 다 다릅니다. 다만, 1월~2월 사이에, 최소한 늦어도 3월 10일 이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이 반영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홈택스)에 제출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2월(빠른 곳은 1월) 급여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 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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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0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일괄 제공동의를

    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1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 추가세액을 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 달에 원천징수세액이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겨웅

    다음달로 이월되어 환급세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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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이 되어 환급이 되지만, 늦을 경우 3월 급여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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