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회사별로 연말정산 서류준비기간이 다르던데
공기업 기준 서류언제쯤부터 받기시작하나요?
처리하고 환급금같은경우 1월달월급에 포함되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대개 1월~2월 중에 마무리가 되며,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되어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월 중순부터 서류제출이 시작되어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세액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공기업 기준 서류 언제쯤부터 받기시작하나요?
1월 말 ~2월초에 서류를 요청하실거같습니다.
Q. 처리하고 환급금같은경우 1월달월급에 포함되어나오나요?
대부분 2월달 월급에 반영하셔서 지급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 또는 2월 중에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감한 후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 등을
1월 또는 2월 급여 지급할때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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