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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큰고래273
비장한큰고래27322.12.21

회사 연말정산 처리시점이언제부터인가요?

보통 회사별로 연말정산 서류준비기간이 다르던데

공기업 기준 서류언제쯤부터 받기시작하나요?

처리하고 환급금같은경우 1월달월급에 포함되어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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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대개 1월~2월 중에 마무리가 되며,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되어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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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월 중순부터 서류제출이 시작되어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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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세액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세무서에서 직접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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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공기업 기준 서류 언제쯤부터 받기시작하나요?

    1월 말 ~2월초에 서류를 요청하실거같습니다.

    Q. 처리하고 환급금같은경우 1월달월급에 포함되어나오나요?

    대부분 2월달 월급에 반영하셔서 지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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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 또는 2월 중에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감한 후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 등을

    1월 또는 2월 급여 지급할때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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