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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왕나비67
고요한왕나비6721.03.30

회사 건물 엘레베이터에 잠시 갇힌 적이 있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도중 3분정도 갇혔습니다. 건물측 손해사정사쪽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서 꼭 진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신건강의원에 가서 진료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는데,

몇달 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보상은 둘째치고, 진료비라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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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경우

    엘리베이터 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해당 건물 시설물배상책임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