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2018년도 6월11일3년전사건입니다
회사에서 출장가 사다리위에서일하다가낙상을
해 병원에입원을하게된습니다 병원 입한뒤
매월16일은 월금 날이였습니다
회사에전화를해서 월금 입금이 안되따고
회사경리한테말했더니 일주일만기달 려달
라고했습니다 저늘 일주일을더기달려습니다
그래도 월금이안들어와 회사에또전화를했습니다 계속 준다준다 하고선 월금은 입금을안해좋습니다 저는답답한마음에
핸드폰 무전기 어플을 사용했써던
사람들 단톡방에들어가 원고에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월금쫌받아달라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의도와 달리 일베라는 회원이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일로 피고는경찰 및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게되었고 그결과
모욕죄로 의정부지방법원의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원고의 이사건 정신적 육체적 고통 위자료
금 1500000원에대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있습니다
원고 신청서류는 송달료 위입증서류 송장부본
송장에는 정신과치료를 받은 근거도없습니다
답변서는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답변서는제출했습니다 12월달에 변론기일이 잡혀습니다?
원고측은 대리변사가있고여
피고측은 변호사 고용할돈이없 써서 답변서만제출했습니다
변론 기일때 주의할점 쫌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