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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11.18

모욕죄 형사벌금내고 3년후 원고측에서형사철벌 받은걸로 송장을받다습니다

사건은 2018년도 6월11일3년전사건입니다

회사에서 출장가 사다리위에서일하다가낙상을

해 병원에입원을하게된습니다 병원 입한뒤

매월16일은 월금 날이였습니다

회사에전화를해서 월금 입금이 안되따고

회사경리한테말했더니 일주일만기달 려달

라고했습니다 저늘 일주일을더기달려습니다

그래도 월금이안들어와 회사에또전화를했습니다 계속 준다준다 하고선 월금은 입금을안해좋습니다 저는답답한마음에

핸드폰 무전기 어플을 사용했써던

사람들 단톡방에들어가 원고에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월금쫌받아달라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의도와 달리 일베라는 회원이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일로 피고는경찰 및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게되었고 그결과

모욕죄로 의정부지방법원의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 원고의 이사건 정신적 육체적 고통 위자료

금 1500000원에대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있습니다

원고 신청서류는 송달료 위입증서류 송장부본

송장에는 정신과치료를 받은 근거도없습니다

답변서는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답변서는제출했습니다 12월달에 변론기일이 잡혀습니다?

원고측은 대리변사가있고여

피고측은 변호사 고용할돈이없 써서 답변서만제출했습니다

변론 기일때 주의할점 쫌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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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답변서로 항변을 충분히 하신 경우 (관련하여 정확한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부족하다)라면 이에 대해서 변론기일에는 해당 답변서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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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의 증명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손해를 받은 것이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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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답변서 내용 중 재판장님이 질문할만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숙지하셔 가시면 되며, 향후 재판에서 주장하고 하는 부분을 요약정리해서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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