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류지 아파트 매수 후 2개월 후에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매수 전 고지되지 않은 사항인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조합원측으로부터 보류지 아파트 매물을 매수했습니다.
계약한지 3개월 되었고, 계약 당시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이어서 하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민 단톡방에 가보니 보일러 공명음때문에 공청회도 진행했고,
국토부 하자심의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매도한 조합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명백한 하자가 존재했고, 그럼에도 이를 일부러 고지하지 않은 채 물건을 매도한 것인바 이는 사기 즉 기망행위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