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합이 소유중인 신축 아파트(보류지)를 매수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준공하고 1년 된 보류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현재 입주하고 3개월째 살고있는데요.
보일러 공명음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입주민 카톡방에 문의하니 1000천 세대 아파트 중 200세대가 그 문제로
시공사에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공사에서는 정상적인 시공이라며 보수를 안해주고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하자심사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이 하자에 대해 시공사 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계약서 작성시 아파트를 매도하는 조합원 측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자라는 판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매도 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