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서화 및 골동품을 양도할 경우,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지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버님이 생전에 서화 등을 양도할 경우의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며, 해당 서화 등을 질문자님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고 일반적인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해당 미술품 등으로 물납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및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