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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호돌이66
훌륭한호돌이6622.03.18

고가 미술품 상속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작가의 고가 (유화)미술품을 아버님이 몇년 전에 구입하셔서 보유하고 계신데 유고시에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인이 된 작가와 생존작가의 미술품도 세율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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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서화 및 골동품을 양도할 경우,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지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버님이 생전에 서화 등을 양도할 경우의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며, 해당 서화 등을 질문자님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고 일반적인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해당 미술품 등으로 물납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및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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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서화·전적’, ‘도자기·토기·철물’, ‘기타 골동품’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해 각 전문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인 예술품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세율변화는 양도와 관련된 것이고, 상속세 자체는 모든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만큼 개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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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에 보유하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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