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목욕탕에서 38만원 수술비를 안주려합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민법 758조에 보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수기는 당연히 목욕탕관리자가 설치를 한거고
바닥도 다 목욕탕관리자가 설치를 한것입니다. 바닥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관리자는
목욕탕 특성상 바닥을 닦아줘야 한다는것이지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고스럽겠지만 38만원을 계속 안 줄 것 같다고
하시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금액이 소액이니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병원에서 이러이러해서 다쳤다 라고 말을 하시면 당연히 진단서를 써줍니다. 그걸 증거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2. 실손이 있는데 청구해도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우연한 사고니깐요.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술(시술)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3. 만약 목욕탕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중복지급이나 비례 지급으로 지급받나요?
->목욕탕에서 받는건 보험금이 아니라 합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구요. 중복지급이 아닙니다.
가능하시면 손사(손해사정사)를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전자소송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병원에서 치료를
받은건 내가 사비를 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지급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