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중 법적 근로휴게시간에 흡연시간이 포함되나요? 예를 들면 1시간에 5분정도 담배핀다고 한다면 근무태만인지 법적휴게시간안에 들어오는 휴식시간인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법률의 규정과 판례의 태도에 따라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흡연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흡연시간이 대기시간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