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급여 4대보험 유예신청 해야하나요?
9/1부터 11/29까지 출산휴가
11/30부터 1년간 육아휴직인 직원이 있는데,
제가 초보다보니 건보만 출산휴가 끝나는 날까지 유예신청을 했습니다.. 이번달엔 마지막 달이니 (막달은 고용공단에서 지원) 회사에서 급여가 안나가는 달이라.. 지급할 금액은 없고
국민연금 고지된 금액만 있는데ㅠㅠ지급할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떻게하나요?
1. 지금이라도 유예신청 하라고 하시는데 기간은 육아휴직 끝나는 기간으로 맞추면 되나요? 아님 출산휴가 끝나는 기준인가요?
2. 이번달에 이미 고지된 국민연금 보험 금액+( 출산휴가기간동안)전월과 전전월 고지되어 납부한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해야되나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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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연락하여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임을 알리고 고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도 납입고지 유예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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