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서를 적기 전에 전세로 들어오는 집을 도배장판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계약 후에 도배장판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계약의무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의무이행을 요구할수 있고 상대방이 거절하면 계약해지까지도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계약해지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도 쉽지 않고,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정신정스트레스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압박해보시길 바랍니다. 취소할만큼은 아니니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기재했는데 안해준다는 거네요
도배장판을 해주는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부분을 안해주면 해지하겠다고 해보세요
부동산에 약속을 지켜줄것을 협의하시고
그래도 같이 있는데서 협의를 하셨으니 그내용을 잘알고 있으니 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