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전에 집 하자보수 어디까지 요구하나요?
큰 하자는 없는데 벽지 누런거랑 장판 운거정도만 보여서 도배장판 여쭈었는데 중개인이 집주인한테 도배장판 해주시는지 물어본다는데요
보통 전세세입자 바뀔때 도배장판은 당연히 해주는게 관례가 아니었을까요?
당연 해주실줄알았는데 확답 못받고 계약부터 걸어야할거같아서 불안하네요 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와 장판 교체가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말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판,도배 교체가 거주중에 환경상 좋은 이점이 있지만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까다롭게 적용되여 비용지급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교체가 임차인에게 유리하거나 당연한 권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입주시 새장판과 새벽지를 교체하면 퇴거시 임대인에 따라 약간의 사용흔적등이 남을 경우도 원상복구의무를 주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 계약의 결정 요인이 될만한 조건은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소통의 부족이 불편을 만듭니다.
도배 장판의 상태가 이 정도면 새로 해주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전월세의 종류와도 관계없이 단순히 매물의 시장성과 임대인의 성향에 의해서 매물 컨디션이 결정됩니다
이 정도는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 나는 임차료를 저렴하게 받겠다는 임대인도 있고
도배장판은 물론 최신의 인테리어와 고급 옵션을 투입하여 임대 수입을 늘리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어느 쪽이 좋을 지는 시장이 결정하고 임차인이 결정합니다.
요청하여 해결된다면 좋고, 해결이 안되도 가격경쟁력이 높다면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가격경쟁력도 없다면 외면되겠죠
전세 매물을 올린 상태에서 도배 장판의 요청에 답변을 미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미루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거절한다면 계약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한건 없습니다.
같은 상태를 봐도 판단은 입장차에 따라 주관적이기 때문에 확답을 받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하고 해달라고 하면 100이면 100 안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모든 임대인이 도배, 장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 내부상태를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월세임대는 임대인이 도배 장판 시공을 해 주지만 전세는 임차인이 합니다.
벽지나 장판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심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임대인이 시공해 주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반반씩 지불하기도 합니다.. 월세도 도배 장판 시공해 주지 않는 임대인도 다수고요.
전세임대차 도배 장판시공 당연히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성향에따라. 다르지만 보통 전세는 도배,장판을 안해주는 주인분이 많습니다
정말 집이 안나갈때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가끔 수리해주는 분도 있긴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반반이라도 부탁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전 집 하자보수는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
예전에는 도배 장판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고는 했는데 요즘은 비용이 원학 비싸지다보니 도배정도만 해주거나 그마져도 안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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