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 그 후 생계급여 의료 등등 문의~~~
저랑 초6 아이 한부모로 살다가
좋은 인연으로 아내하고
5월에 아이가 출생예정이라서 출생신고 하고나면
4인기준 이고요
4월달에는 3인기준인데
동사무소에는 어제 혼인신고 바로해서
정보가 안떠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런거
알아볼수가없다해서
출생하고 4인기준으로 신청하자고 해서
예 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4월달에는 3인기준인데
4월쯤에 혼인신고 접수된게 동사무나 구청에 정보상에 뜨는순간 3인기준으로
소득이 없는상태이면 계속 지원은 받는건지?
중지가 되는건지? 이게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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