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따뜻한원앙279
개인사유지에서는 취사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캠핑을 하면서 취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나무나 풀들이 많아서 개인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이런 곳에서는
취사를 하는것이 불법행위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 사유지에서 취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산림법이나 환경보호법에 따라 보호 지역이나
산림에서의 취사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취사를 할 수 있지만,
화재 예방, 주변 피해 방지, 지역 규정 준수가 중요합니다!
산림 내에서 불을 이용한 취사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림보호법 "제 34조 제1항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 부터 100m 이내)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법규정에 의거 산림 내에서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는 금지 행위가 되며, 이는 산림의 소유와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기소유든 타인 소유 든 산림내에서 불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사항이며,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개인 사유지에서 취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주변 환경과 법적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산이나 숲에 나무와 풀 등이 많다면 화재의 위험이 커지므로, 지역의 산림 보호법이나 지자체의 규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조한 시기에는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취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야외 취사에 대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역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유지에서는 취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주셨네요. 네 개인 사유지에서는 취사가 가능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에서도 개인 사유지에서 취사를 하고 캠핑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