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 34조 제1항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 부터 100m 이내)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법규정에 의거 산림 내에서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는 금지 행위가 되며, 이는 산림의 소유와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기소유든 타인 소유 든 산림내에서 불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사항이며,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개인 사유지에서 취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주변 환경과 법적 규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산이나 숲에 나무와 풀 등이 많다면 화재의 위험이 커지므로, 지역의 산림 보호법이나 지자체의 규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조한 시기에는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취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야외 취사에 대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지역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