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2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는 어머니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시가 기준)에서 소급하여 10년 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
부담할 채무와 상속인이 지급한 장례비를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에 따른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
10~50%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세액을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