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사망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공제액은 크나 그만큼 총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되고, 이전 10년 간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증여재산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