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명보험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다면 보험청구하여 수술비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술의 정의인지가 중요한것이지 본인이 치료비를 실제로 납부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좀더 상세히 기술하면 목적이 치료를 위한 절제인 경우는 받을 수 있지만, 검사를 목적으로 떼어 냈다면 못받는 것이죠. 검사를 위한 목적은 단순 조직검사를 위한 생검이 있습니다.
* 상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재문의하셔서 처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