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친의 재개발 명의를 증여가 아닌 양도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현재 부친께서 인천광역시 송림1.2구역 재개발 조합원이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35년된 저층아파트로 2020년도 초반까지는 1억원 정도 호가 하였으며 현재는 2억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결정되면 내년도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2. 부친의 총 자산은 지금의 노후된 아파트가 전부라 이주 시점에 이주비대출을 포함하여 아들인 제가 일부(1억원 정도)를 차용하여 드려 1억5천에서 2억원 정도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부친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3. 그리고 재가발 아파트 입주전에 입주권을 부친으로 부터 양도받아 제명의로 하고자 하는데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재개발 조합원(부친)이 이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해도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요
두번째는 부친과 아들 관계인 제가 증여를 받는것이 아니라 현금 일부를 적법하게 차용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양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4. 이러한 경우 어는 시점에 조합원 자격을 양도받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5. 그리고요 세금과 관련되는 부분이라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싶은데 재개발 사업 주변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률 관련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이 있듯이 세무 관련해서도 내방해서 상담을 받는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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