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세금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낫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반면,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 이상을 공제받습니다. 단,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지분을 일부 증여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며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의사결정은 반드시 세무사와 자세하게 상담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