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2년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하고
다시 3년 후에 준공한 뒤에 2년 거주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혹시 이월과세에 해당되나요???
공인중개사 측에서
처음 증여 받고 5년 이내에 조합측에 매도되어
혹시라도 이월과세에 해당되나 알아보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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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특수관계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배우자 등 증여재산 양도시의 이월과세 규정' 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서일 46014-11414, 2002.10.25.)에 따르면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증여 당시에는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였으나,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재건축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이월과세대상은 아니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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