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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
즐거운 나날22.11.24

증여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2년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하고
다시 3년 후에 준공한 뒤에 2년 거주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혹시 이월과세에 해당되나요???

공인중개사 측에서
처음 증여 받고 5년 이내에 조합측에 매도되어
혹시라도 이월과세에 해당되나 알아보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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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특수관계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배우자 등 증여재산 양도시의 이월과세 규정' 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서일 46014-11414, 2002.10.25.)에 따르면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증여 당시에는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였으나,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재건축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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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이월과세대상은 아니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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