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2년 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하고
다시 3년 후에 준공한 뒤에 2년 거주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혹시 이월과세에 해당되나요???
공인중개사 측에서
처음 증여 받고 5년 이내에 조합측에 매도되어
혹시라도 이월과세에 해당되나 알아보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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