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특수관계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배우자 등 증여재산 양도시의 이월과세 규정' 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서일 46014-11414, 2002.10.25.)에 따르면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가 증여 당시에는 토지 및 건물에 해당하였으나,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재건축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