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 수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고 규정합니다.
혹시나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하다 다쳤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산재신청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