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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해파리149
영특한해파리14921.01.14

근무하는 업체에서 산재보험이 가입안되어 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무하는 곳에서 다쳐 응급실에서 검사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것같아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무하는 업체에는 산재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인이 근무하는 곳은데요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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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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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더다로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산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에서 지급된 치료비나 휴업 급여등에 대해 일정 부분은 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먼저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처리 가능한지 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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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닌데도, 사업주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미가입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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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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