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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펭귄278
철저한펭귄27819.07.31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곳에서 다칠경우 산재 보험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일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산재를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곳에서 다칠경우 산재 보험을 받을수 없나요?답변자님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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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18년 7월 1일 이후 1인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가입의무'가 부과되었고 재보험은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산재보험미가입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일용직이라서, 인턴기간이라서, 사업장이 너무 영세해서, 업무를 한 지 1주일이 되지 않아서 등 다양한 이유로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허나 다행히도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수행중에 사고등을 당하재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중 사고,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산재보상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업주(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데(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다음 달의 15일까지 산재가입해야함),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처리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등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료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회사)에게 징수를 할수 있습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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