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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강아지192
노련한강아지19224.02.10

중대재해 처벌법의 범위를 어디까지봐야 할까요?

회사(원청)에 근무하는 사람과 회사에 소속은 아니지만, 회사의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소속 근로자의 경우 하청자체는 5인 미만이라 적용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시 원청의 산재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마찮가지로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안 받는게 맞을까요?

상시근로자를 원청과 합하면 물론, 5인 이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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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원청 대표자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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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그의 대리인, 그리고 관리 감독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청 소속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청 업체의 사업주가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원청이 하청 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하는 경우, 원청도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즉,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청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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