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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련한강아지192
노련한강아지192
24.02.10

중대재해 처벌법의 범위를 어디까지봐야 할까요?

회사(원청)에 근무하는 사람과 회사에 소속은 아니지만, 회사의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 소속 근로자의 경우 하청자체는 5인 미만이라 적용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시 원청의 산재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마찮가지로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안 받는게 맞을까요?

상시근로자를 원청과 합하면 물론, 5인 이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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