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특조법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임이 밝혀진다면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조법으로 등기명의를 취득한 종중이 무권리자임을 입증하여 부동산등기이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