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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천지개벽
천지개벽
20.02.15

과다,청구한 공사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집(아파트)을 구입후 월세를 준 집인데, 세입자분이 어딘가 수도가 터져 물이 새고 있다고 전화가 와서 급하게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추천받은 업체에 전화하여 업체사장님이 확인하고는 보일러실 바닥쪽에서 수도관이 터진것 같다고 그런데 누가 바닥을 시멘트로 발라놓아 공사가 커질것 같고 공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시어 일단 공사는 해야 할 상황이라 해 달라고 한후 공사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고 부탁하여 받아본 결과 공사한 부분이 제가 예전에 집을 구입하고 그 쪽이 보기 흉해서 시멘트로 살짝 윗쪽만 발라 놓은 부분이고 공사도 아주 간단한 수도 중간 부품만 교체하면 해결된다는 다른 설비업체 사장님이 사진을 보고 얘기 하셔서 아!그분이 좀 과하게 공사비용을 받으셨구나,했는데 이런 경우 과다,공사비용을 청구하고 받은 그 업체 신고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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