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천지개벽
천지개벽20.02.15

과다,청구한 공사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집(아파트)을 구입후 월세를 준 집인데, 세입자분이 어딘가 수도가 터져 물이 새고 있다고 전화가 와서 급하게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추천받은 업체에 전화하여 업체사장님이 확인하고는 보일러실 바닥쪽에서 수도관이 터진것 같다고 그런데 누가 바닥을 시멘트로 발라놓아 공사가 커질것 같고 공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시어 일단 공사는 해야 할 상황이라 해 달라고 한후 공사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달라고 부탁하여 받아본 결과 공사한 부분이 제가 예전에 집을 구입하고 그 쪽이 보기 흉해서 시멘트로 살짝 윗쪽만 발라 놓은 부분이고 공사도 아주 간단한 수도 중간 부품만 교체하면 해결된다는 다른 설비업체 사장님이 사진을 보고 얘기 하셔서 아!그분이 좀 과하게 공사비용을 받으셨구나,했는데 이런 경우 과다,공사비용을 청구하고 받은 그 업체 신고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설명에 터잡아 의견을 드려보면,

    과다한 공사비용을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과다 청구된 공사비 차액 부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입증 부분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해당 부분의 공사에 대한 대금이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할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해당 공사비 차액이 백만원 이하라면 그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