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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3.27

월세 거주자 누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월세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아랫집에서 물이 새는거 같다고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는데요,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누수 공사비용을 저희가 내는게 맞다 라며 저희에게 공사를하고 보상비용을 지급하라고 하네요.

부동산에 전화해봐도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라고 말하는데, 제가 정확한 처리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월세집 누수 공사비용 부담은 누가지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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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당 사안이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누수로 인하여 질문자의 주택의 주거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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