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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코끼리58
깨끗한코끼리5821.02.06

횡령죄 성립 기준? 어떤경우에 성립될까용?

착오송금으로 저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데 어찌 방법을 몰라,

가만히 있다 고소 당했네요 저로썬 돌려주고싶었지만 상대방의 연락처나 계좌를 모르니 그냥 돈은 나둔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왔엉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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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명의의 금융계좌로 착오송금된 돈을 질문자분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명의의 계좌에 착오송금된 사실을 몰랐거나 착오송금을 인식한 상태에서 착오송금자의 인적사항을 를 알지못해 반환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항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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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반환요청이 있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횡령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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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착오송금자체는 인식을 했으나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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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송금 받은 금원은 그냥 보관 하고 있었다면 횡령죄의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고 해당 사실 즉 계속 보관했다는 사실을 계좌 내역 등을

    가지고 입증하고 해당 금원을 돌려 주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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