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업주 일방의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이며,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근로계약 해지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입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등 구체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아닌 해고예고수당 지급만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1)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확인 2)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여 조사에 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