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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
멋진매사촌223.06.16

권고사직하고 해고예상수당 받을수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무해지를 알렸는데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맞는거죠 ?

퇴직후 해고라 우기면 해고 예고수당을 달라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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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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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했다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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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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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해고일로부터 30일이 되지 않는 시점에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했을 때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입니다(해고예고 예외 사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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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해지를 통보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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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했든 안했든 상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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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업주 일방의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이며,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근로계약 해지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합의해지입니다.

    즉,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등 구체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아닌 해고예고수당 지급만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1)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확인 2)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여 조사에 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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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든 안하든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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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무해지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앟았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반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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