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뇌전증도 장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셔서 5급 기준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이라고 장애등급기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약을 먹어도 발작이 있는 경우라고 이해 하면 됩니다.
이 기준이상의 증상이 있으시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장애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은 중증장애인 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이란 1,2급 또는 3급 입니다.
장애종류에 따라 3급도 중증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지 않다고 하시니 중증은 아니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