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로 소득이있는 장애인입니다 근로소득이있지만 연말정산 대상자가아니네요 소득이 1200만원이하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공제 받게 신청하면 엄마가 장애인인저를 인적공제 200만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하며 인적공제가 가능해야지만 장애인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