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만 볼때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를 보내 실사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의 경우 쌍방이 파손기계의 감가액을 고려하여 판단한 금액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명확히 잘못된 금액이라면 보험회사에서 반환소송을 할 것이지 위와 같이 합의금 일부를 돌려주라고 요청하시는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