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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메추리35
기특한메추리3521.03.02

보상합의금 수령이후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기계감가를 이유로 합의금 일부 환불요구?

상가 기계파손으로 가해자와 합의후 합의금 수령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보험사에세 연락와서 기계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합의금 일부를 반환해 준수 있냐는 연락이 오는데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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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의 법적 근거를 먼저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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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만 볼때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를 보내 실사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의 경우 쌍방이 파손기계의 감가액을 고려하여 판단한 금액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명확히 잘못된 금액이라면 보험회사에서 반환소송을 할 것이지 위와 같이 합의금 일부를 돌려주라고 요청하시는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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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미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다시 반환 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약정을 하고 금전을 수령하신 경우라면 특별히 더 더 욱 반환할 이유는 없는데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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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가의 기계를 파손한 가해자와 의사의 합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후 가해자의 보험사가 합의금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한다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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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내용에 기계 감가삼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환불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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