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기계손상으로 기기수리 최초견적으로 합의 후 최종 수리시 금액이 조정되었는데 차액 환불 의무가 있나요?
상가 기계손상으로 기기수리 최초견적으로 합의 후합의금 수령했습니다.
이후 기계수리시 일부 항목이 조정되었는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차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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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비용이 합의의 전제조건이 되어 차액발생시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 반환의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합의로 종결 하기로 약정 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별도의 추가 정산으로 남은 금액 등의 반환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이 조정된 부분에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이 최종계약내용이 되므로 차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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