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기계손상으로 기기수리 최초견적으로 합의 후합의금 수령했습니다.
이후 기계수리시 일부 항목이 조정되었는데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차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