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경비직 수당 궁금해요!!
중간에 경비직도 1.5배 말고 통상임금 1일치를 챙겨줘야된다고 법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희 회사 경비직은 2교대이고 경비A는 작년 6월이후에 입사하여 해당이 안되는데 나머지 경비B는 근무한지 5년 넘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비B한테 근로자의날 수당을 안줬는데 현재 몇년치를 줘야될까요?
근로자의날 아침까지 근무한분이랑 아침부터 다음날까지 근무한사람이랑 시간과 수당계산은 동일하게 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경비직도 수당을 챙겨주는 법이 생겼는지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