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2. 8시간 30분 근무를 하였는데
1번 답이 1.5배라면 30분에 대한 거는 똑같이 계산하나요 아니면 2배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 외 휴일근로 + 가산수당까지 150% 지급받습니다.
2. 8시간 초과한 30분은 2배로 받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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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2.5배이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가 기본급에 포함되므로 1.5배입니다. 2. 8시간 30분 근무할 경우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이고 초과된 30분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계산되어 2배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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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므로, 일단 일하지 않아도 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를 계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5배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를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8.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은 1.5배로 계산하고 0.5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