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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30

미국과 오고가는 수출입 물품은 비관세인가요?

우리나라와 미국과 FTA를 체결해서 현재 수출입 물품이 비관세이고 부가가치세만 부과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부품목들은 관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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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TA를 체결하였다고 모든 물품의 관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FTA 협정 체결시 양 국가는 자국내 산업보호와 국민 생활 건강 등을 위하여 일정 산업군의 품목들만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산업에 민감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FTA 체결하였더라도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수산물이나 자동차 등의 경우 관세 양허를 안 하는 경우가 많으며 FTA가 체결되었다고 모든 품목들이 관세가 철폐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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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말씀하신대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FT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철폐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만 낮은관세율 혹은 0%의 관세율을 적용하며,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만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수출입 물품의 HS CODE 기준으로 한- 미 FTA 체결시 협정 세율 적용의 내용 은

    아래 내용 과 같이 섬유와 농산물 분야와 그이외 상품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한- 미 FTA 발효시 한-미 FTA 적용 제외물품은 섬유 농산물 포함한 분야에서 16개 품목 만 해당 되었습니다. 즉 10년이 지나면서 거의 모든 물품의 관세사 철폐 되었습니다.

    초기 한- 미 FTA 발효의 목표가 상품(공산품/임수산물) 양허 하여 양국은 상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 하는데 있었음을 상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양허 관세 적용 즉 관세철폐를 누리기 위하여는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가 정확히 작성 되어야 함이 전제 됩니다.

    한국측의 수입통관 시에는 철폐 한- 미 FTA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고 부가세는 적용 됩니다.

    미국측의 수입통관 시에는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된 물품에 대하여 미국수입통관시 우리 상품에 대해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한미fta 협정문의 양허대상물품을 보면 가공품, 공산품, 전기제품, 의류, 자동차 등은 대부분 물품들은 fta협정세율이 0%입니다.

    하지만 동물성 생산품(육,어류,낙농품 등)과 식물성 생산품(곡물,과일 등)의 경우 fta협정 양허대상물품이

    아니거나 fta협정을 적용해도 세율이 0%가 아니기에 수입시 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FTA 혜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미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 협정으로 한-미 FTA를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미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도 FTA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과 부과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며, 이를 한-미 FTA 협정에서 양허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4&cntntsId=2412

    위에 사이트에서 한-미 FTA 양허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와 미국은 2012. 2. 11. FTA협정을 체결하고 2012. 3. 15. 정식 발효되었으며, 양국간 관세율 협상을 벌여 대부분의 수출입물품들에 대하여 FTA협정세율 0%로 협정을 체결하였고, 예를 들면, 돼지고지, 연어, 대구, 오렌지, 커피, 맥주, 위스키 양주, 포도주, 석유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하여는 FTA협정세율 0%로 협정을 체결하고, 일부 제품 소고기 FTA협정세율 8%, 오렌지 FTA협정세율 50%, 궐련담배 FTA협정세율 8%로 체결하였으며, 쌀은 농민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물양허관세 513%를 유지하였습니다. 한국산 및 미국산에 대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하면 FTA협정세율 0%에 해당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FTA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율이 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기본관세율을 일반적으로 8%로 설정하고 있으나, FTA로 인해 품목마다 상이한 특혜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품목마다 결정되는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고 FTA특혜세율 대상품목인지 여부와 특혜세율이 결정되는 것으로 전부 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5% 또는 3%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FTA적용품목 및 관세율은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물품이 한-미 FTA를적용받으면 낮은관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품목이 무관세로 통관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FTA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 생산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미 FTA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하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