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05

FTA 체결된 나라의 물건 구매시 우리나라 세금 부과는 이중 부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들어오면 관세를 내게 되던데요~ FTA체결된나라인데 이렇게 되면 이중 부과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관세 양허 수준은 각 협정국가 간 산업, 무역현황 등을 종합하여 관세율을 정하며, 관세가 0%로 완전 철폐된 물품과 양허 하지 않는 품목, 관세인하를 통해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 협정관세의 경우에도 관세 인하품목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적용세율보다 인하하여 수입되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FTA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특정 물품들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관세를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지 않거나 적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미국수입이라고 무관세가 아니라, 미국 수입물품중 협정상 대상물품이며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FTA 체결 효과는 수입국의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해주는 것인데 대부분 품목이 그렇게 되지만 수입국의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일부 품목은 양허 제외로 관세인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FTA로 인해 관세는 면제될 수 있지만 내국세인 부가세는 부과되는 것이 정상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수입 하는 경우 자가사용 직구 물품의 경우 200 갈어 이하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이용 하게 되는 경우 관부가세 부과되지 않고 반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요건 확인 등의 사유로 목록통관 배제 , 간이통관 배제의 경우 제외)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경우 해당 물품의 HS CODE 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 이경우에도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구매 수입 한다고 무조건 관부가세 부과가 면제 되는 것은 아니며 적합한 원산지 증명서 를 구비하여야 낮거나 철폐된 관세를 납부하고 부가세또한 면제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FTA 체결된 국가의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 증명서로 증빙이 되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물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무조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국산으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에 수입될때도 자동으로 한-미 FTA에 대한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혜적용에 대한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협정관세 적용신청)

    따라서 미국에서 수입된 물품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중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를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물품이 협정관세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며 현행 협정관세도 물품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발급 받고 수입통관 시점이나 사후에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셔야 협정관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협정관세율도 물품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가 체결된 나라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0%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에 따라 FTA 특혜대상품목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특혜대상품목이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및 FTA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혜대상품목이라고 하더라도 0%관세율이 아닌 기본관세율보다는 낮은 2%~5%정도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