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관세 양허 수준은 각 협정국가 간 산업, 무역현황 등을 종합하여 관세율을 정하며, 관세가 0%로 완전 철폐된 물품과 양허 하지 않는 품목, 관세인하를 통해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 협정관세의 경우에도 관세 인하품목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적용세율보다 인하하여 수입되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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