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비대면으로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대면으로는 아무런 문제없이 개설이 가능합니다.
부모나 법정 후견인(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증권사(또는 은행)에 방문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영웅문을 쓰긴 하지만 수수료와 앱접근성을 고려했을때 어느곳을 선택하던 무차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