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집에서 가스레인지 고장에 대한 수리비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전세금을 내고 사는 순간부터 보일러, 수도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혹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수선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를 부담합니다.
가스레인지의 경우, 대파손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단순한 부속의 교체로 다시 수리가 가능하다면 간단한 수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부분의 수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부속 교체 비용 등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러나, 노후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 계약상 포함된 빌트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빌라라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방을 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현재 상황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입주할 때의 가스레인지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