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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황여새163
그윽한황여새16324.01.22

월세 가스레인지 고장 누가 고쳐야하나요?

월세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입주한지 2-3달 무렵 가스레인지에

불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배터리도 갈아봤는데 안되길래

집주인에게 전화걸어 물어보니

알아서 고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빌라라 노후로 인한 고장같은데요.

그게 거의 2년전 일이에요.

요리를 안하는 집이라 쓰지 않아서

여태 그냥 냅뒀어요

나중에 방을 뺄때 문제가 생길까요?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주시진 않을지

그런부분이 걱정이라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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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퇴거시 해당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의무를 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자발생되었을 때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고, 임차인 과실이 없는 점, 그리고 해당 수리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이 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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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명이 다되어 고장이 발생된 경우에 원상복구 의무가 없고, 부담해야 하는 겅우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 만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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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집에서 가스레인지 고장에 대한 수리비 부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전세금을 내고 사는 순간부터 보일러, 수도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혹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수선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를 부담합니다.

    가스레인지의 경우, 대파손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고 단순한 부속의 교체로 다시 수리가 가능하다면 간단한 수리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부분의 수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부속 교체 비용 등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러나, 노후로 인해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 계약상 포함된 빌트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빌라라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방을 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현재 상황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입주할 때의 가스레인지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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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치지 않고 사는게 너무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그때 말씀을 드려놓지 그러셨어요

    안고치고 안쓰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 놨으면 좋았는데 나갈때 무슨얘기를 할지 모르겠네요

    밥해먹을일이 없어서 쓰지 않았고 노후화로 고장이 난거 같다고 말씀드리세요

    나가실때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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