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임시로 재산을 처분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을 받는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는 동안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꿔두면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서
아무런 실익이 없을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여
채무자의 집행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둘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강제집행할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채권자가 선택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가압류된 재산은 처분하더라도 나중에 가압류한 채권자에게는 처분을 주장할수 없게 되어
사실상 처분을 못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일뿐 재산 자체를 빼앗아두는 것은 아니어서
부동산이나 동산 가압류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은
채무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용할수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처분하거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는 제한됩니다.